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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사무용품 관련 질의 답변완료 │ 이** │ 2021-06-21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기관의 연구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수행한 국토교통R&D 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불인정항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정산 시 스테플러, 연필깎이, 책꽂이, 서류함, 펀치 등(총액 : 직접비의 0.9%)이 불인정 대상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무용품이 소모성이 아닌 범용성으로 판단하여 불인정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가지 사안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으로써,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소모품의 의의(5페이지)에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의 사무용품을 소모품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모품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KAIA의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 개정)' 의 연구활동비 계상기준(61 페이지)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로써 총액이 5% 이하이므로 정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25

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에는 범용성 물품의 취득단가에 따라 소모품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해당 물품이 소액이더라도 소모성물품이 아닐 경우 불인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이하로 정산 면제 대상일지라도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60 연구활동비>사용기준 2.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의 연구활동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제12항 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 제7호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5%초과 계상시 정산 실시(5%초과 집행 또는 5% 이하 집행을 불문), 5%이하로 계상하고, 5%이하로 집행한 경우만 정산 면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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