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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과제 수행 중 재단법인~연구원에서 장비사용료(재료 분말의 분쇄, 분급 장비 등 사용)를 지출하고자 합니다.
시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험분석결과지는 없습니다.
장비사용 신청서 등은 있습니다.
금액은 3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용일 경우 연구비로 집행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