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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에 대한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06-21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융합기술연구처 이민형입니다.
현재 국도형 스마트신호운영 관리시스템 개발 과제를 올해 4월부터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과제와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및 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항목의 사용관련 2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실의 기준 관련
: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학의 실험실이 아닌 공공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연구부서입니다. 관련 항목중 공기청정기의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요?
현재 해당부서의 90%이상이 해당 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20에서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품목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의 연구개발계획서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제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해당 항목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요?

상기 2가지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25

안녕하세요. 1. 비영리기관인 경우, 공기청정기의 임대료는 사업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2. 비영리기관인 경우,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물품 구매 및 대여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 결정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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