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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과제 진행해서 실험실에서 지게차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발생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연구활동비의 연구인력 지원비내 교육훈련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기준)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훈련 비용, 학회 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