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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예산수립시 부가세포함여부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06-17

안녕하세요,

영리기업의 경우 사후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영리기업에서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비 예산 수립시 연구장비와 같이 비용이 큰 건들은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비용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23

안녕하세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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