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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기술료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6-16

안녕하세요. 기술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기간이 2020년~2024년까지인 과제를 진행하고있는데요.

정액기술료로 알고있는데요. 혁신법으로 인해 정액기술료가 폐지가 된거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어떤거로 적용되는건가요? 정액인지 혁신법 적용으로 경상기술료인가요?

주관기관이 아닌 공동기관이면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납부금액이 정해지는건가요? 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8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여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1조(시행일)및 제4조(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1년 1월 1일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직접실시의 경우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 제출일)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며, 정부납부기술료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합니다. o (정부납부기술료 금액 산정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업규모별 조건적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주관 또는 공동)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에 해당하며, 금액산정 조건은 기업규모별로 요율이 상이합니다. o (연구개발성과 실시유형별 정부납부기술료 산정근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①(제3자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 해당시 기술료의 일부, ②(직접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며, 실시유형별 적용비율 등은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 시행령) ① (제3자실시)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② (직접실시)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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