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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시행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만 고려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시 학생연구원의 참여연구자현황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미제출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정산이 면제되므로, 해당증빙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