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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국토교통기술혁신 연구사업 수행중이 대학교입니다.
과제 연구가 ICT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용이 목표인 과제입니다. 하여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연구수행에 휴대폰 사용이 필수입니다.
질의드립니다. 연구비에서 휴대폰을 개인명의(연구책임자)로 개통하여(개인적 용도가 아닌 과제수행용도로 사용) 개통비 및 전화(데이터)요금 등을 집행할 수있는지요?
한다면 휴대폰은 연구재료비에서, 개통 및 전화(데이터 요금)은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면 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 가능하므로 학교 명의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개인 휴대폰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휴대폰 구입과 유지비용은 언급해 주신대로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