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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소프트웨어 임차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송** │ 2021-06-11

연구수행중인 대학이며, 연구과제에서 소프트웨어 임차료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2021.04~2023.12까지 1단계(1, 2, 3년차), 2024.01~2025.12까지 2단계(4, 5년차)로 구분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1년차 연구비로 1단계 기간인 2년 9개월에 맞춰 3년분의 소프트웨어 임차료를 한번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프트웨어 임차 최소단위는 1년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6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이 체결되는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소프트웨어 임차료 집행방식은 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단계별 정산 환경 하에서 사업비 정산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연차별 사업비 사용계획 조정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단위인 1년 단위로 매 연차별로 집행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5호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⑨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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