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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A과제에 참여하고 있던 연구원이, 퇴사 후 동 기관에서 진행중인 B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관 내 내규 혹은 계약 상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과제 참여율 한도 내에서
A와 B 과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과제 참여율 한도 내에서 A,B 과제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주신 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인건비 예산에 증감이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각 기관유형별 인건비 사용기준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