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책임자 참여율변경 시 절차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이** │ 2021-06-10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공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으로, 공동연구기관입니다.
내부 사정으로 과제책임자(현금인건비 지급)의 월급여가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과제 참여율을 상향조정하여 실제 과제로 집행되는 인건비는 변동없게 하고자 합니다.
(과제책임자 월급여 변동O, 참여율 변동O, 인건비 및 직접비 예산 변동X)

이 경우 주관기관 보고 및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변경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4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서 현금인건비 총액이나 연구비 총액에 변화가 없는 경우 별도의 전문기관 승인은 필요치 않으며 수행기관 자체 변경을 통하여 이지바로에 반영하여 집행하시면 되며 주관기관 통보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2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