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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원 신규채용 및 연구개발비 비목 변경 답변완료 │ 최** │ 2021-06-09

안녕하십니까? R&D 과제를 진행중인 주관연구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원(청년X)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며, 이에 인건비 비목을 증액(총 금액 변동X, 직접비 비목 조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4조(사전승인대상) 4항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게 아니라, 주관기관 통보(연구비 관리시스템 변경)로만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4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이며 현금 인건비의 총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따라 사전승인대상이며, 그 밖의 기관인 경우 자체변경사항으로 통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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