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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R&D 과제를 진행중인 주관연구기관입니다.
공동연구기관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연구원(청년X)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하며, 이에 인건비 비목을 증액(총 금액 변동X, 직접비 비목 조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4조(사전승인대상) 4항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게 아니라, 주관기관 통보(연구비 관리시스템 변경)로만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이며 현금 인건비의 총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따라 사전승인대상이며, 그 밖의 기관인 경우 자체변경사항으로 통보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