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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영리기관 장비구입건 답변완료 │ 남** │ 2021-06-09

안녕하세요, 장비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우선 저희는 영리기관으로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 구입시 부가세의 경우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규정에 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연구비용으로 처리안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해당 취득가격에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2. 본 협약 당시 공고문 등에 간접비 중 안전관리비 필수 사용하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그럼 굳이 안전관리비 사용안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4

안녕하세요. 1. 질의하신 내용은 사전승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연구비 집행액으로 인정가능 여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취득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승인대상임을 의미하는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연구비 집행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승인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부가가치체를 포함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사업비 집행액(취득가격)에서는 환원처리하여 포함되지 않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주신 내용은 우리원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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