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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워크샵 개최 숙박비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06-09

안녕하세요.

워크샵 개최에 따른 숙박비 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여비로 숙박비 지출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워크샵 개최시
'세미나개최비'로 과제 참여연구원의 숙박비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지출 가능 시 금액 계상이나 한도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4

안녕하세요. 내부 지침에 따라 여비로 숙박비 지출이 불가능한 장소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3조(연구개발비 회수)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정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구원의 숙박비와 관련한 한도는 혁신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상 2호의 경우 국내여비 숙박비 한도는 서울특별시 : 7만원, 광역시 : 6만원, 기타 지역 : 5만원)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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