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사용에 있어 비목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연구과제 관련하여 구조체 관련 시뮬레이션 ANSYS 구매 진행 시 연구활동비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2. 내화시험 진행시 해당 비용이 각각의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내화시험체 제작 관련 -> 시험설비 제작경비(노무비 포함) -> 재료비
2) 내화시험의뢰비 -> 위에서 제작되 내화 시험체를 통한 전문기관 시험 의뢰 시 -> 연구활동비
안녕하세요. 1. 연구활동비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문의주신 내용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