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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매 절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권** │ 2021-06-08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중소기업) 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필요한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매(차량) 건으로 여쭤보려합니다.

저희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장비 구매를 위해 현재 장비심위위원회 심의를 받아 통과한 상태이고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차량)을 구매해야합니다.
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구매를 했을 시 여러 가지 문제와 구매에 따른 조달이 150일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전 Q&A를 살펴보니,
내부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하시고,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혹시 저희 업체에서 구매 절차를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하지 않고 타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를 한다던지의 구매처, 구매방법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1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리등에 관한 표준지침' 의 제16조(구매원칙)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에 따라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 자체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등에 관한 메뉴얼' 54p 에서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문구 발췌 : 연구기관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8조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매뉴얼 URL : https://feel.nfec.go.kr/prog/book/feel/sub02_03/view.do?book_no=102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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