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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의 사항의 답변을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은 21.1.1자로 시행되었고, 혁신법 시행 이전에 협약되었다고 해도, 21.1.1 이후부터는 혁신법 체계의 연구비 사용 용도와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으로 연구비를 처리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혁신법에 따라 연구비를 처리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은 연구비 사용의 증빙 등을 참고하시는 수준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