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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재료비 사용범위 답변완료 │ 김** │ 2021-06-07

안녕하세요 연구재료비 사용가능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재료비의 정의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를 의미하는데

이를 만들기위해 현장조사 및 영상촬영을 외주업체에 맡기는것도 연구재료비로 계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11

안녕하세요. 시제품, 시작품을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집행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영상촬영이 해당 제작경비에 필수로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연구재료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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