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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시
해당 금액 자계좌이체로 연구비 집행해도 될까요?
(사내 출장여비 규정에 교통비는 실비정산 가능하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상 연구비는 연구개발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연구비 카드가 발행된 이후에는 개인카드 사용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5항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 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귀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