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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하기건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저희 과제 특성상 터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수반되는 것이 테스트베드에 대한 검사비 관련 비용이 발생됩니다.
특히 저희설비는 PSM 대상 항목이라 하기와 같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기와 같은 항목의 예산세복 및 세세목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테스트베드 설비 구축 감리비용
2. 테스트베드 건축물/설비 정기검사비용
3. PSM 검사비용
4. PSM 자문용역 비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베드 감리/검사비용 및 PSM 검사/자문용역 비용은 연구활동비의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분류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혁신법 시행에 따라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 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