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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변경시 주관기관 통보 관련 답변완료 │ 한** │ 2021-06-03

국가혁신법을 적용하는 과제부터 참여인력 변경시 주관기관 통보를 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관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내부결재로 변경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8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 통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 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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