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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연구과제 수행중에 필요성을 느껴
연구활동비 - 해당연구에 필요한 기기
비목으로 노트북을 1대 대여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구개발서 상에는 연구활동비에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라는 내역으로 계획해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사용하여 노트북을 대여해서 사용할 경우 정산시 발생할만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기관과는 달리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협약전 별도 추가적인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문의하신 항목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의 사용대차 비용에 해당하므로 정산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