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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및 참여연구원 변경에 따른 주관기관 통보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21-06-03

안녕하세요.

연구과제가 주관을 맡고 있어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비 변경 및 연구원 변경 건에 대하여 통보를 받아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기관에서 해당 월 예) 현재 6월이 아닌 4월에 연구원을 참여 맟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하면 통보를 받고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매달 초에 변경건에 대하여 확인 후 일괄 적으로 처리 진행 중이나, 간혹 해당월 이외의 변경 건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통보만 받아 변경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8

안녕하세요. 현행 혁신법 하에서는 참여연구원 변경시 주관연구기관에 변경 보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참여연구원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행기관이 직접 내부절차에 따라 참여연구원을 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 반영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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