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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세목 변경 집행 답변완료 │ 최** │ 2021-06-01

1. 연구비를 협약한 세목금액을 세목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 예를들어 연구활동비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변경, 연구재료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고자할때 전문기관 승인사항인가요?

2.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연구비로 사용하고자할때 연구비로 넣게되면 연구비 총 금액이 증가하게됩니다 이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세목의 금액도 증가하게되고요, 이것도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4

안녕하세요. 연구비의 세목간 변경 및 이자 산입은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면 되고, 전문기관 승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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