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간접비 - 연구지원비 (사무용품구입) 답변완료 │ 조** │ 2021-06-01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국책과제 2021에 협약 시작한 수행기관 입니다.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제16조 (연구지원비 사용용도)
2. 사업단 운영비 내용에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의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 및 비품 구입 비용
-> 비품구입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1. 회사내부에 필요한 사무용품으로 PC주변기기( 키보드, 마우스, 노트북받침대, 모니터스탠드 등)성격은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2. 기타 소모성으로 배터리, 티슈, 펜, 계산기 등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4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6조의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며, ‘회사 내부’에 필요한 PC 주변기기 및 소모품은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로 집행 바랍니다. 영리기관인 경우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무용기기 구매를 위한 비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2.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