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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약시 미계상 된 연구장비 (100만원 미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의 사전승인대상이 아닌 경우
자체 변경하여 사용하라고 Q&A 게시판에서 보았습니다.
저희가 참여기관인 경우, 자체 변경 후
주관기관에 통보(보고) 없이 변경 사용 하면 되는지, 변경 통보(보고)를 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협약 시 미계상 된 연구장비 (100만원 미만) 구매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거, 제73조(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미한 협약*의 변경으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면 변경 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