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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62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활용비는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사용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단의 타기관 연구비로 저희 소속기관의 직원(참여연구원은 아님)을 전문가 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를 최소단위부서로 간주하므로 내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간 거래의 판단은 세부과제 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관이 진행하고 있지 아니한 타 세부과제인 경우 타 기관이 해당 기관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