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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범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관련 문의 답변완료 │ 남** │ 2021-05-31

안녕하십니까. 영리기관 내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연구과제 협약하면서 별첨3[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범용성 장비를 구매 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한글 2020과 MS 오피스 2019에 대하여 각각 수량과 단가별로 품목별 금액을 적었습니다.

이에 구매하고자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단가가 계획한 단가와 달라서 전체 연구기간 중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전체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각 품목별 금액 및 수량 변경이 아래와 같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

기존(한글 2020 구매금액 3,000(수량 6개,단가 500천원)/오피스 2,100(수량 6개, 단가 350천원) = 전체 금액 5,100천원

->

변경(한글 2020 구매금액 2,520(수량 8개,단가 315천원)/오피스 2,580(수량6개, 단가 430천원) = 전체 금액 5,100천원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4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사무용 기기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국가연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의 각주 내용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 협약 이후 수정 불가로 기재되어 있어 해석상 변경 집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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