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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공동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사기업)입니다.
예산에 책정된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기 위해 자문료 지급 기준을 찾아보고 있는데
별도의 자문료 지급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전문가 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단기/장기/일시 자문료 등 구분하여 지급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문료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시행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존재하지 하니하며, 정산매뉴얼 61페이지에는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