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전문가활용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노** │ 2021-05-31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전문기술 활용비(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참여연구원은 집행이 안되고, 이때 참여연구원은 협동, 공통, 위탁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으로 특허 등 조사용역을 맡긴 업체직원에게 과제이해도를 위해 특강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외부전문기술 활용비(전문가 활용비)로 강사료 지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3

안녕하세요. 먼저 해당 특강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인 경우 해당건은 과제 직접 관련성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용역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용역업체의 용역은 의뢰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됨이 일반적 입니다. 다만 용역을 의뢰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전문가활용인 경우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제한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