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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카드 및 인건비 지급 관련 답변완료 │ 김** │ 2021-05-26

안녕하세요,

건별지급 대상 기관으로 지정 되어 올해 과제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비 카드 사용건에 대한 결의 진행이 카드대금 지급일 전에만 진행이 되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2. 인건비를 기관 ->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후 연구비 결의시 기관 통장으로 지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인건비 4월~8월의 지급분을 9월에 각 달의 결의 진행하여 6개의 결의를 올려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ex) 결의일자 9월 27일 지급대상월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3. 야근식대 사용관련 증빙자료
야근식대 사용 대장(일자, 식당명, 비용, 연구원명단, 대표자 서명) 과 카드전표 를 증빙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1

안녕하세요. 1. 연구비 카드 사용건에 대한 결의진행은 카드대금 지급일 전에만 진행이 되면 무방합니다. 2. 계좌이체를 통한 결의등록 및 집행 시에는 매달 결의를 등록하시고, 그 후 집행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체실행일 기준 D+5일 이내에 집행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야근식대 사용 대장에 추가적으로 야근자 서명, 목적, 야근시간 기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6 <불인정 기준> 야근/특근 대장 (성명, 일시, 목적, 야근자 서명, 연구책임자 확인 등 포함)이 없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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