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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사무용품 집행시 소요명세서에 계상된 금액만 집행가능한지요?
예를들면 200만원 계상되어있다면 200만원까지만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활동비 사무용품 소요명세서 내 계상된 금액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면 변경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