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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과제를 수행중에 있고, 논문게재를 하고자 합니다.
연회비 납부를 해야 심사 및 게재가 가능합니다.
해당 학회지에 작년도 미납 연회비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논문심사 및 게재를 위해 올해 연회비 및 작년 미납 연회비도 집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연회비는 당해 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한해 해당 연구기간 연회비만 집행 가능합니다. [국토교통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p65 연구활동비-불인정기준 <기술정보활동비>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