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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기존 2018년 연구비 정산 매뉴얼에서 2020년 정산매뉴얼로 개정이 되었는데
연구재료비 부분 불인정 항목에 새로 추가된 문구가 있습니다.
'75p, 불인정항목 3. 연구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위 문구에서 연구기간이 총 연구기간인지 당해년도 연구기간인지 정의가 되어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정산매뉴얼에 언급된 연구기간은 당해연도 연구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기본적으로 단계정산이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문의인 경우 정산대상기간 종료년도(단계 종료년도)로 해석함이 타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