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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건 처리방법 답변완료 │ 현** │ 2021-05-21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서영입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전 부득이하게 사용 해야할 건이 있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개인카드보다는 법인카드 사용 후 처리를 권장하고 있기에 의심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통합이지바로에 계좌이체건으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카드 결제계좌와 현재 발급한 통합이지바로 카드결제계좌(연구비계좌)와 동일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1

안녕하세요. 연구비카드 발급 전 부득이하게 과제관련 카드 사용이 필요한 경우 법인 카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사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경우 해당 사용내역에 대하여 자계좌이체 하신 후 해당 세세목에 알맞은 증빙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②중항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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