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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국인 자문료 지급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5-21

한국 계좌가 없는 외국인에게 자문료 지급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계좌로 자문료를 수령한 후 외국인에게 지급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증빙서류로 외국인의 직접 사인 혹은 서명한 영수증을 첨부하려 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6-01

안녕하세요. 법인계좌로 자계좌이체 후 해당 외국인 전문가 해외계좌로 직접 외화송금 방식으로 지급한 뒤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외화송금증으로 증빙 바랍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4p - 연구비 사용의 기본사항] 연구비를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할 시 연구비 관리계좌(건별지급유형은 가상계좌)에서 거래처 계좌로 직접(건별지급유형은 해당기관 관기계좌경유 후) 이체(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등 예외) 다만, 인건비의 경우 법인계좌에서 선 지급한 후 확정된 급여 및 보험료 등을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이체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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