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화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기관이 KCL(한국건성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고,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공동개발기관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공인시험성적서를 평가결과물 제출에 사용하여도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