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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송금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중 일부는 연구기관자체 비용, 일부는 연구비용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연구비용으로 지급하고자하는 금액은 연구계획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기관 자체 시스템상으로 원천징수세의 처리가 상당히 복잡해 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선책으로 세금이 포함된 임차비 총액을 연구기관 자체비용으로 선 지급하고 추후 연구과제 계좌에서 연구기관으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할까 합니다.
위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집행 할 경우 추후 정산시 인정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대금 정산의 문제이므로 말씀하신대로 먼저 연구기관 자체 자금으로 전체 금액을 선집행 하신 후 연구비용으로 계상하신 부분은 이후 자계좌로 흡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