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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01.01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혁신법에 따르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특례) 비목으로 계상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과제(2014년 협약)로 2021년 2월에 최종 종료된 연구과제의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학생인건비(특례)로 변경을 하여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당초 협약시점 기준인 학생인건비(일반)으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해도 무방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이므로 학생인건비(특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