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협약이후 외부용역 발생시 변경사항 보고 관련 답변완료 │ 민** │ 2021-05-16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전에 작성되지 않은 외부용역이 발생한 경우의 보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활동비 비목내 연구개발서비스 비목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외부 용역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단순 수정예산정보 변경(총액 변경X, 연구활동비 증액)인 경우 협약변경 통보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외부용역이 진행되는 경우(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닌 연구활동비 내 연구개발서비스 비목입니다)

1. 협약변경에 해당하며 연구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문기관에 승인 또는 보고 필수

2. 향후 작성예정인 연차 실적-계획서에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ㆍ후 비교표(변경사유 포함) 작성하여 제시


이 2가지 진행절차 중 어떠한 것이 올바를지 문의드립니다

규정집을 살펴보았지만 제 마음대로 판단할 수 없어 문의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업무로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5-24

안녕하세요. 예산 변경사항이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자체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연차실적-계획서에 비교 반영할지의 여부는 사업 담당자분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