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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저희가 자차 이용 시 교통비를 출장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개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연구비 카드로 주유비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정산하니,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