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자율주행혁신산업을 수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혁신법으로 인해 협약 신청시 연구계획서에 예산 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등 각 비목 내 세목별 예산 분배 및 사용 내역은 저희가 자유롭게 정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각각에 해당되는 규정 모두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과제와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지출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나 협약서 내 연구개발비 항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물품 구매, 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 결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 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환경유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이외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 각각에 대한 연구비 사용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