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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혁신법으로 인한 계획서상 예산 세부내역 미작성 관련 사업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5-13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자율주행혁신산업을 수행 중입니다.

올해부터 혁신법으로 인해 협약 신청시 연구계획서에 예산 세부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등 각 비목 내 세목별 예산 분배 및 사용 내역은 저희가 자유롭게 정해서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 각각에 해당되는 규정 모두 요청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5-17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 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과제와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지출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나 협약서 내 연구개발비 항목만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물품 구매, 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 결정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사용 시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환경유지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이외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 각각에 대한 연구비 사용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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