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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변경 사항 통보 관련 답변완료 │ 전** │ 2021-05-11

안녕하세요,

공동 및 위탁과제 수행 시 참여인력 변경 내역에 대해 주관으로 통보(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전 유선으로 문의하였을 때 올해부터는 변경 사항에 대해 자체 변경 후 통보(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3월경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는게 맞는지 생략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전루비 드림.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5-14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변경처리 하시면 전문기관통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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