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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혁신법 개정으로 인한 사무용기기 및 sw구입 관련(범용성) 답변완료 │ 서** │ 2021-05-10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활동비 중, "사무용기기 및 sw구입비" 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토부 규정의 경우,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범용성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이 불가하였으나, 혁신법 개정으로 인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도로 범용성 기기/장비 등을 구입할 경우,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5-12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으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를 위한 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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