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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비 산정시 연구재료비를 산정하였으나(3천만원 이하) 당해년도 사업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세세목(연구활동비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변경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월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절차에 따라 세목변경하시고, 통합이지바로에 수정예산 반영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