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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제 참여 연구원(내부 직원)이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이후, 해당 인원에게 참여 했던 과제에 대한 장기자문을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해당수행기관을 퇴사하고 참여연구원에서 제외되었다면 해당 인원에게 그 이후부터는 전문가활용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활용비는 수행기관 내부 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라며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