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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사업의 ICT 신기술 적용 및 실증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CT관련 연구과제다 보니 LG U+의 통신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통신비 계약이 1년 2년 3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8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위약금이 포함 될 것 같습니다.
위약금의 금액은 4만원정도로 크지 않지만 연구비로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수수료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