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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위촉연구원 복리후생에 관련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한 것이 생겨 이렇게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위촉연구원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지급 시 연구기관 등 각 기관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 지급 같은 경우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촉연구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의 지급은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급하면 되나 연구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촉연구원의 소득신고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경우 연구비의 인건비로 집행시 불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