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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수당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2021/07/25 과제 종료일입니다.
해당 과제는 3책 5공 과제에 카운트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 연구수당은 증액은 안 되지만 감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기관이라면 증액하려는 인건비가 승인이 필요한 항목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제공해 주신 정보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3책 5공과 관련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5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