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사항은 현금 인건비 결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의입니다.
청년 신규채용인원을 참여율 100%로 투입하여 현금으로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4월 중순에 참여연구원 변경이 생겨서 주관기관에 참여연구원 변경이있다고 통보까지 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변경은 없습니다.
주관기간 측에서 말하기로는 인건비는 소급적용이 되지않으니
4월인건비는 기존직원에게 지급하고
5월~12월 까지의 인건비는 신규직원에게 지급처리하라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으니 진흥원에 한번 문의후 처리하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4월은 기존직원에게 5월~12월은 신규직원에게 지급처리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아직 인건비 지급은 되지않았는데 변경된 직원에게 4월~12월 인건비를 지급처리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 결의는 매달 언제까지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별지급 대상의 영리기관으로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는 실제 연구에 참여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만큼 사용되어야 하므로 변경 전후의 연구원의 실제 연구참여 정도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월의 경우 각 참여연구원(즉 변경 전·후의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 및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인건비 금액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고) 한편 인건비 결의와 관련한 기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